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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6가합2070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D(1985. 2. 25. 사망)을 재림 예수님으로, E를 영적 어머니로 믿는 교회이다.

피고들은 1999년경 원고 교회에 입교하였다가 2008년경 제명된 자들이다.

주요발언 원고가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원고가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원고가 원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원고가 이 땅의 가족은 가짜고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서 가정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피고들은 2014. 2. 15.부터 2014. 8. 16.까지 수회에 걸쳐 별지와 같은 내용의 피켓 등을 역 광장과 도로변, 원고 교회 앞 등지에 설치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언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시위로 인하여 원고는 그 명예가 훼손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들은 2014. 2. 15.부터 2014. 8. 16.까지 총 124회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124회에는 일시, 장소, 행위태양이 동일한 행위가 중복하여 산정되어 있는바, 실제 피고들의 행위는 124회에 미치지 못한다.

의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는바, 1회당 2,000,000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합계 248,000,000원(= 2,000,000원 × 124회)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판단 관련법리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