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범 죄 사 실
『2012고합978』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6. 24.경 피해자 C(여, 65세)에게 상해를 가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가. 2012. 6. 26. 09: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광주 북구 D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또 경찰에 신고했냐.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니 년 집에서 한 줄 알아라. 손주들을 죽여버리겠다. 신고한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7. 6.경 위 소주방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내고 나왔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손주들도 죽여버리겠다. 이 집에서 사건이 나면 인터넷에 나올 것이다. 다 내가 한 것으로 알아라. 이렇게 신고해놓고 잘 사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E, F의 G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의 목격자인 피해자 H(여, 47세)의 진술로 인하여 2012. 7. 24.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진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가. 2012. 7. 24.경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나를 고발을 해 니들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고 왔다.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 2012. 8. 13.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위 피해자를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