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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4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9:42 경 울산시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성 12길 11에 있는 일산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9회에 이르는 음주 운전 등 전력이 있어 음주 운전의 매우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 전력도 있으나 성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