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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구합3725

선거비용보전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의 B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탁금 5,000만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이 사건 선거 결과 유효투표총수의 3.83%를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선거비용보전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7.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득표수에 미달하여 선거비용 보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그 후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기탁금 귀속을 결정하고, 2014. 7. 4.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탁금귀속처분’이라 하고, 위 나, 다항의 처분을 통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처분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해당조항 등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아278, 2014아343, 2014아35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과 이 사건 기탁금귀속 처분의 근거법률인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4호, 제5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므로, 결국 위 각 법률조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