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22 2014가단118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C, D, E, F은 각...

이유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는 2014. 3. 26. 본소가 접수된 후 18개월이 지난 2015. 9. 11.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N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경북 성주군 O(이하 ‘O’로만 표기한다) P, Q, R 토지 및 P 지상 주택을 낙찰받아 2013. 9. 1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위 3필지의 토지가 합병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하여 S 소유의 T 전 453㎡ 및 그 지상 주택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24 내지 28, 19 내지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52㎡[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가 S 소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면서 그 지상에 소나무 11그루, 가로등 2개, 석등, 멧돌, 석탑, 계단 각 1개가 있고, (ㄴ) 부분 내 위 도면 표시 19, 28,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블록담장이, 위 도면 표시 27, 26, 25,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에는 석축하단이 설치되어 있다.

S은 1988. 5. 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반소원고)들이 S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9.75㎡[이하 ‘(ㄷ) 부분‘이라 한다] 위에는 U 소유의 토담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이 있다.

U은 1983. 3. 18.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