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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6도189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각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만화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의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점, 등장인물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에 의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히 특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점과 피고인 D에 대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