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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03 2015고단10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2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거제행 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위 고현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6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21:00경 거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하순 1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2. 23: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0.03g을 사이다

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소변검사시인서, 사진,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