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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7.17 2019나10059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4행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라고 판단된다.”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는 원고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침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0, 11행의 “원고가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를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로 고침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5행의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다음에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6, 7행을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유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365,62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