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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5. 27. 선고 2014구합3558 판결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국승]

제목

특수관계자간 주식저가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요지

이 사건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거래로 부당행위 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558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4.15.

판결선고

2015.5.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

117,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20. 설립되어 논산시 은진면 안심로 bbb에서 동물약품 및 애

견사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2. 22. aaa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주식 240,000주 중 90,000주를 주당

11,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5.부터 2013. 4. 23.까지 aaa의 주식변동상황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aa은 원고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3. 9. 대통령령 제22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이고, 원고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시가) 9,700원을 초과한 11,000원에 aaa으로부터 aaa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원고가 aaa에게 시가보다 초과지급한

117,000,000원[= 90,000주 × (11,000원 - 9,700원)]을 익금산입하고 이를 aaa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0.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aa은 대전지역의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cc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회장이었던 자로, 원고는 물론 모기업인 fff의 계열회사와는 자금이나 사업상 어떠한 거래나 이해관계가 없고, 그 대주주들의 친인척도 아니며 친인척들이 상호간 회사에 근무한 관계도 아니다. 다만 원고와 aaa은 aaa의 주주와 임원(감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가매입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 aaa은 약 7년 전 1주당 10,000원에 aaa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동안 bb방송의 성장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11,000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며, 나아가 방송법 개정에 따라 10%의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4%의 주식을 보유한 aaa으로부터의 주식매수가 필요하였던 점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는 정상적인 시가로 거래된 것이다. 따라서 1% 이하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와의 거래가 액인 9,700원을 이 사건 주식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설령 11,000원이 적정한 시가라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1.5%의 지분율을 가진 신언식과의 거래가액 10,430원을 적정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액인 11,000원은 적정시가의 105.4%에 불과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고가매입이라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고 한다)는 2010. 2. 21. 기준으로 aaa

발행주식(600만 주)의 32%를 소유하여 aaa의 최다출자자이고, 원고의 발행주식의 35.75%를 소유하여 원고의 최다출자자이기도 하며, hh운수 주식회사(이하 'hh운수'라고 한다) 발행주식의 26.53%를 소유하고 있다.

2) aaa은 aaa의 법인등기부 상의 감사(비상근)로 2004. 3. 18.부터 2010. 3. 18.까지 재직하였다.

3) 구 방송법(2009. 7. 31. 법률 제9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었으나, 이후 40/10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2009. 7. 31. 법률 제9786호)되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제한이 30%에서 40%로 완화되었다.

4) 이에 aaa의 최대출자자인 fff는 원고, hh운수를 통해 추가적인 주식 매수에 나섰고, 2010. 2. 22. 전후의 원고, fff 및 hh운수의 aaa 주식보유비율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2009. 11. 1. 2010. 2. 21. 2010. 2. 22. 보유주식 보유비율 보유주식 보유비율 보유주식 보유비율

5) 이 사건 주식거래일 전후의 aaa 주식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6) aaa은 2003. 9. 29. aaa 주식 180,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2006. 5. 16. 같은 주식 60,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수하여 총 24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2. 22. 그 중 90,000주를 원고에게, 120,000주를 fff에게, 30,000주를 hh운수에게 각 1주당 11,000원에 매도하였다.

7) 임훈재는 2010. 1. 29. fff에게 보유하고 있던 aaa 주식 120,000주 중 절반인 60,000주를 9,700원에 매도하였다. 당초 fff가 임훈재에게 제시한 매수가격은 1주당 9,500원이었으나, 임훈재가 1주당 10,000원을 원하여 결국 1주당 9,700원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8)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는 2010. 2. 18. fff

에게 보유하고 있던 aaa 주식 60,000주를 9,7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금액은 신우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gg국이 aaa 주식을 2009. 6. 30.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 8,894원에 10%를 할증(9,783원)한 금액을 기초로 정해진 금액이다.

9) 한편, 이 사건 주식거래일과 같은 날 hh운수는 fg으로부터 2,000주, jk으로부터 3,000주를 각 1주당 9,700원에 매수하였다.

10) 2009. 6. 25.자 거래의 매도인과 매수인인 vv과 nn은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

11) 신우회계법인은 2010. 5. 7.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aaa의 주식을 재평가하였고, 2010. 3. 31. 기준으로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1주당 평가액은 8,445원,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10% 할증시 9,289원, 15% 할증시 9,711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수관계자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대출자자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기업집단'으로,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진단에 속하는 경우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을 '계열회사'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f는 aaa, 원고 발행주식의 각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출자자이므로, fff, aaa, 원고는 공정거래법 상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고, mm방송, 원고는 위 기업진단에 속하여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인 점, ② aaa은 이 사건 주식거래일인 2010. 2. 22. 당시 aaa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aaa의 임원이었던 점 등에 의하면, aaa은 원고의 계열회사인 aaa의 임원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가매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

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

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

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

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

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

799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거래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fff와 임훈재, 계룡건설산업, hh운수와 ss, dd 사이의 aaa 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 9,700원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보건대, hh운수가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은 같은 날 특수관계자가 아닌 고영성, 이민용으로부터 aaa 주식 합계 5,000주를 1주당 9,700원에 매수한 사실,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있은 24일 및 4일 전에도 fff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임훈재, 계룡건설산업으로부터 aaa 주식 합계 120,000주를 1주당 9,7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주식거래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고, 따라서 위 거래가격 1주당 9,700원은 2010. 2. 22. 당시 aaa 주식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aa의 취득가격, 방송법 개정에 따른 주식매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매수한 aaa 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11,000원은 제3자간 협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고, 적어도 AA과 원고의 거래가액인 10,430원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

면, 원고와 aaa 사이의 aaa 주식 1주당 거래가액 11,000원이나 원고와 AA사이의 거래가액 10,430원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와 aaa 사이의 1주당 거래가격 11,000원은 임훈재 등과의 거래가격인 9,700원에 비해 13.4%나 과다하다.

② aaa의 aaa 1주당 평균취득가액은 9,250원(= 22억 2,000만 원/24만주)에 불과하고, 원고, fff, hh운수에 aaa 주식 24만 주를 매도함으로써 4억 2,000만 원[= (11,000원 - 9,250원) × 24만 주]의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

③ fff가 임훈재와 계룡건설산업으로부터 aaa 주식을 매수할 때는 1주당 9,500원 내지 9,700원을 제시하여 협상 끝에 최종 거래가격을 정하였으나, 원고가 aaa과의 거래에서는 위와 같은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aaa 주식의 1주당가액은 2009. 6. 30. 기준으로 8,894원, 2010. 3. 31. 기준으로 8,445원에 불과하고, 원고와 FF 등과의 거래가액인 9,700원은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최대주주의 경영권 가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다.

⑤ 원고 및 fff, hh운수는 이 사건 주식거래 전 이미 aaa 발행주식의 33.5%를 소유한 최대주주였고, 고가매입을 통해서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바, 원고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LL로부터 다른 거래가격보다 13.4%나 비싸게 매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⑥ AA은 특수관계자인 DD으로부터 2009. 6. 25. aaa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9. 12. 3. 신언식으로부터 aaa 주식 90,000주를 매수하면서 위 10,000원의 거래가액을 고려하여 1주당 10,430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2009. 6. 30.자 1주당 가액은 8,894원에 불과한 점, 신언식과 강호찬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H과 WW 사이의 거래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위 거래에 기초하여 10,430원이 정해진 이상 10,430원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