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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0.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용인에 있는 물놀이장으로 놀러가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K(여, 15세)에게 L 메시지로 ‘술을 사 줄테니 같이 마시자’고 제의를 하였고, 피해자 K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M(여, 15세)에게 ‘아는 오빠가 술을 사준다고 하니 같이 먹자, 모텔에서 먹는데 아는 오빠 친구 2명도 같이 먹을 거다’라고 하자 피해자 M은 모텔에서 모르는 남자들과 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였고, 이에 피해자 K이 자기 집에서 자자고 하자 피해자 M은 ‘술 먹고 집에 가는 게 좀 그러니 아는 오빠가 일하고 있는 N 부근 모텔에서 자고 술이 깨면 집에 들어가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후 19:3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 모텔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모텔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먼저 507호로 올라가도록 한 후 소주 5 ~ 6 병과 치킨을 사서 위 모텔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피고인 A와 피해자 K을 제외하고는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하게 앉아 있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술 먹기 게임을 해서 술을 먹자’고 제의하여 함께 베스킨라빈스 게임, 왕게임, 동물의 왕국 게임 등을 번갈아 하면서 벌칙으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M이 ‘술을 그만 먹겠다’고 하자 피고인 B은 ‘재미없게 왜 빼냐’고 정색을 하며 계속 술 먹기 게임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계속 술 먹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K이 술을 많이 마셔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후 어지러움과 졸음을 느껴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었고, 피해자 M 역시 또 다른 침대에 누웠다가 잠이 들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