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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30 2015가단5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30.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동물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4. 5. 1. 기계설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①스텐 킬론 건조기(신규) 1식, ②스텐 햄머 나이프 분쇄기(중고) 1식, ③백필터 집진기(중고) 1식, ④싸이클론(중고 1식, ⑤콘베어 4세트를 납품기간 2014. 5. 1.부터 같은 해

6. 20.까지, 기계대금 11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납품받기로 하는 기계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 4. 30. 계약금 33,000,000원을, 2014. 5. 30. 중도금 5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 운영의 공장 내에 이 사건 계약에서 공급하기로 한 기계 중 ①스텐 킬론 건조기(신규) 1식, ④싸이클론(중고) 1식, ⑤콘베어 4세트 중 2세트만 납품한 채 2014. 8. 15. 위 공장에서 철수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부품조립 및 나머지 기계 납품을 하지 않고 있는바, 현재 설치된 상태로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직원인 A을 통해 피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다가 2015. 6. 1.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납품기간(또는 이행을 최고한 기간)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한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의 계약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 대금 88,000,000원 및 그 중 계약금 3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수령한 2014. 4. 30.부터, 중도금 55,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돈을 수령한 2014. 5. 30.부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