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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6가단205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25,329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부터 2015. 8. 17.경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를 외상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위 공급대금 중 일부로 34,203,01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2015. 6. 16.부터 2015. 7. 9.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물로 납품한 수저 대금을 15,462,480원으로 정산하여 잔존 위 공급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결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스테인리스 공급대금 채무액은 111,125,32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 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대금 합계 89,315,732원 상당의 수저와 젓가락을 원고에게 별도로 납품하였고, 사정변경에 따라 원고와의 위 계속적 거래 과정에서 가공비 23,760,600원이 추가로 소요된 이상 원고에 대한 잔존 위 공급대금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갑 제8, 10호증, 갑 제9,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을 제1, 4, 5, 7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항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공급대금 111,125,32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 '2016. 1. 7.'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