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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551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수산가공식품제조업을하는 원고는2015. 6. 2.부터 2015. 7. 9.까지 6차례에 걸쳐유통업을 하는 피고에게원고가 생산한 합계9,330만 원 상당의 실제상황 제품 68,000병(용량: 100ml)을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2015. 6. 12.부터 2015. 12. 31.까지 위 대금 중 4,575만 원만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잔대금 4,755만 원(=9,330만 원 - 4,57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 홍보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홍보용으로 납품받은 제품은 대금의 50%만 지급하기로 하고 홍보기간이 끝난 후 납품받은 제품은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처음 약속과 달리 홍보용 제품에 대하여도 전액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5. 9.경 물품잔대금을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물품잔대금은 3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