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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51262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충남 D에 거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게 되어 그 때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와 가깝게 지내면서 재혼을 전제로 지속적인 만남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별지 기재 표와 같이 합계 7,180만 원을 수차례에 걸쳐 피고 내지 피고 언니, 피고가 가입한 번호계 계주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기재 각 명목으로 피고 내지는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남편과 별거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 재혼을 전제로 동거를 하는 중에 원고가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토지매수대금 명목은 원고가 피고와 같이 살 집을 짓겠다며 피고 언니 E 소유의 토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서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검토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22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를 차주로 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