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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41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실내건축 및 실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8. 12. 초순경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12. 7.경 피고에게 위 공사의 내역과 대금을 178,3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위 공사대금을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9. 2.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4) 피고는 2019. 3.경 원고에게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추가공사의 내역과 대금을 5,459,000원으로 정한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며 2019. 3.말경 추가공사를 포함한 수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전부 완공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9. 4. 12. 25,000,000원, 2019. 5. 17. 40,000,000원, 2019. 7. 12. 30,000,000원, 2019. 9. 11.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98,495,000원(= 원공사대금 175,000,000원 부가가치세 17,500,000원 추가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5,450,000원 부가가치세 545,000원) 중 기지급 대금 100,000,000원(= 25,000,000원 40,000,000원 30,000,000원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8,4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3.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