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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58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경 경기 남양주시 B 토지 5,993㎡ 와 C 토지를 D, E가 F, G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1,235,286,398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는 내용의 명의 신탁 약정을 친형인 E와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B의 지분권 자인 F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지분 1,250/5,993 의 공유 등기를, 위 토지의 지분권 자인 G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지분 1,025/5,993 의 공유 등기를 경료 하고, C 토지의 지분권 자인 G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지분 1,025/5,993 의 공유 등기를 각각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등기부 등본, C 등기부 등본

1. 토지매매 계약서 (B, C), 부동산매매 계약서( 순 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2 항,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