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2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17. 통닭 가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17.부터 2019. 6. 16.까지 3년간 아내 조건으로 공동사업 운영을 운영한다.

1. 원고는 통닭 가게 공동운영과 관련하여 점포의 권리금 3,8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연 차임 5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는 위 가게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매달 가게 임대료 40여만 원을 포함하여 월 150만 원을 선불로 지급한다.

2. 피고는 가게 공동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원고에게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3. 피고가 매달 150만 원의 공동운영 부담금을 3개월간 연체할 경우 공동운영 계약은 자동 해약된다.

(중략)

5. 피고는 권리금 상환을 위하여 38개월간 매달 100만 원을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며, 38개월 입금 완료 후 가게 권리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는 2016. 5. 30.부터 2016. 6. 17.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부담금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을 상호로 하는 통닭 가게를 개업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경 D(또는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C’의 일체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0.경 D(또는 E)과 D(또는 E)으로부터 위 ‘C’의 일체 영업에 관한 권리를 2,7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D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우선 이 사건 계약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닭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