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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30 2016고정820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3: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C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의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혐의에 관하여 C 소속 경장 D가 즉결 심판 청구서 등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즉결 심판 청구서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 (E) 사본 1매, 영수증( 택시 요금) 1매를 손으로 움켜쥐어 구기고,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각 사진, 즉결 심판 청구서,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 피고인은 ‘ 공용 서류를 손상한 사실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즉결 심판 청구서 등을 움켜잡아 구기는 등으로 손상을 가하는 장면과 손상된 공용 서류 등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