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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390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22. 11: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C, D, E, F 등과 함께 남양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점수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들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5만원씩 지급하여 이긴 사람이 한판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0만원 가량을 따는 속칭 ‘고스톱’ 도박과 화투 2장을 먼저 받고 나중에 다시 1장를 더 받았을 때 처음 받은 2장의 화투 숫자 사이에 나중에 받은 화투 숫자가 들어가면 이기게 되고 이긴 사람이 1판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8,000만원 가량을 따는 속칭 ‘월남뽕(끼워먹기)’ 도박을 50여 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C, D, E, F 등과 함께 위 ‘H’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50여 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C, D, E, F, 일명 I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50여 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C, D, E, F, 일명 I 등과 함께 위 ‘H’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월남뽕’ 도박을 수십 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00여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여 합계 3억 3,000만원 가량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자금 흐름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 수표추적), 이체결과 조회서 등, F 제출서류(수표 지급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