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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9 2015구합3874

재산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8.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2. 13. 드림허브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상의 지위를 인수한 뒤, 1차로 2007. 12. 27.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57 철도용지 18,494.5㎡(지상에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우편집중국 건물 1동이 있다. 이하 ‘우편집중국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차로 2008. 3. 31.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028 철도용지 89,123.7㎡(지상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차량정비단이 사용하던 건축물들이 있었다. 2008. 5. 26. 위 토지로부터 같은 동 40-1030, 1031, 1032, 1033, 1034의 5개 필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토지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위 89,123.7㎡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8. 6.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당초 2009. 9. 15. 원고에게,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9. 6. 1. 현재 소유한 우편집중국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합계 107,618.2㎡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 3,431,472,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2012. 7.경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원고가 2009. 6. 1. 현재 소유한 이 사건 토지 및 원고가 그 후 2011년경까지 추가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양수한 토지 합계 337,997.3㎡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

는 전체가 철도시설에 공여되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이고,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2,484,280,155,000원, 이 사건 전체 토지 지상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합계는 67,793,680,754원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