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1.13 2014고정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경일교통 소나타 택시 운전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E(여, 64세)을 승차하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였다.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우측 뒷좌석에 승차하기 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 뒷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