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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1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E의 왼팔 소매를 조금 당겼을 뿐 왼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으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E, F의 각 진술은 명료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E은 경찰 조사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이 사건 현장에서 만난 상황,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자신을 넘어뜨리는 과정 등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 도중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그 직후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는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과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아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고, 피해자의 왼팔 소매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