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경 금형제작을 완료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금형개조를 의뢰하였고, 3차에 걸쳐 설계변경작업 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작업"이라 한다
)을 완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변경대금 30,456,195원(= 1차 변경 대금 11,975,450원 2차 변경 대금 12,541,200원 3차 변경 대금 3,16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 C와 피고 사이에 2016. 7. 4. 금형제작계약이 체결된 사실, 원고는 2017. 11. 30.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합계 30,456,19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에 이 사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C가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금형제작을 하여 C를 통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금형제작 대금을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설계변경작업은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을 통하여 제작된 금형의 개조를 위한 것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설계변경작업 이후 그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에 발행하였던 점, ⑤ 그러나 C는 피고와 이 사건 설계변경작업에 따른 금형개조비 의견을 조율하였지만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설계변경작업을 한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6 내지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