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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고단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1:46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31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 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