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4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2.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