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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8328

투자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579,402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5.부터 2015. 9.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7. 작업환경측정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금투자 및 사업진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투자방식)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투자는 현금투자를 지칭하며 구체적 투자금액 및 수익의 배분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투자액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제3조 (지급일)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 제1항의 투자액을 현금투자하기로 한다.

2. 사유를 불문하고 투자의 지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가 기 지급한 투자금을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이자의 발생은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제4조 (사업진행)

2. 피고는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실험실 등 제반시설을 제공하며 이를 준비함에 있어 원고와 협의 하도록 한다.

3. 피고와 원고가 사유를 불문하고 2013. 11. 30.까지 사업의 진행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와 원고는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일정표에 따른 사업진행의 진척율이 예정보다 30% 이상이 지체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다만, 상호간 서면으로 당해 지체를 용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항의 경우 피고와 원고는 계약의 해지 및 상호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투자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업무협의) 본 계약에 따른 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은 피고와 원고 상호 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3. 11. 28. 피고에게 투자금 중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