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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 앞 교차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장승백이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