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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가합207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4.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소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가 2016. 1. 4.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1. 5. 접수 제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