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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7. 26.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청송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 시아 2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 운전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