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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16488

대,폐차 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7.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의미한다). 제2조 갑은 을이 차량관리자인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사업용 차량번호와 함께 그 경영권을 위탁한다.

제3조 본 계약기간은 무기한으로 한다.

단,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해약할 것임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해야 한다.

제4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경영권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며 운송수입금은 전액 을이 가진다.

제5조 을은 매월 수탁료 180,000원(부가세액 별도)을 경영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차량의 운행, 관리에 따른 고상수리, 주유, 제세공과금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종합보험(통합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제12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①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갑, 을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최고 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을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회수한다.

1.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19조 갑과 을이 잘못이나 귀책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