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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 대상인 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와 충북 청원군 G 소재 H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 84kg 을 구입하여 2013. 1. 28. 메뉴명 불고기로 판매하면서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계산대 옆 게시판에는 ‘국내산육우’로, 책자형 메뉴판에는 ‘호주산/미국산’으로 혼동우려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증거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