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9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4:51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4.6km 지점에서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가 불상의 원인에 의한 선행사고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이 중앙 분리대를 향한 채 정 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2:10 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 부산 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119 구급 대원에 대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직접적인 사망원인), 수사보고 (112 신고자 G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112 신고자 H에 대한 전화 진술), 수사보고 (2 차 사고 목격자 E에 대한 수사)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검시 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