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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동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2014. 6. 3. 사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공동 피고인 C이 운전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피고인 A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동 피고인 C의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동 피고인 C은 2014. 6. 3. 18:3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77 골목길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 중이 던 피고인 A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주 )에 마치 공동 피고인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합의 금 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136,93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E(2017. 2. 9. 기소유예) 과의 공동 범행 : 2014. 9. 29. 사고 피고인은 E 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E을 충격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19:15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 교차로 부근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보행 중인 E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그 정을 모르는 근무처 사장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마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 과실로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에 대한 합의 금 800,000원, E의 기타 수리비 700,000원, 직불 치료비 62,1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치료비 348,12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여 제삼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