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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31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쓰다듬은 적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쓰다듬은 것으로 인해 E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없다.

(다)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다만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4차례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