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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4 2014나203746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8.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07. 9. 15.부터 2008. 7. 15.까지, 공사금액은 2,510,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공사 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매월 월말 청구, 익월 월말 집행(단,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지급방법 : 현금 0%, 어음 100%(3개월 어음) 11.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 × 계약금액 × (3/1,000) [토공사 계약 특별조건]

1. 계약 일반 사항 제2조(공사시공 등) ①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① 계약 특별조건, ② 현장설명서, ③ 설계도면, ④ 표준시방서 순)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제11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피고는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 등 1) 원고는 2007. 9. 15.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08. 11. 13.경 방석기초 부위 터파기 공사 등 일부 공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피고에게 인계하고 위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2) 피고는 2007. 10. 31.경부터 2011. 4. 8.경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22억 4,0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최종 기성공사대금 9,460만 원은 원고로부터 2008. 9. 30. 지급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