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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0.29 2014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6. 13:57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시장1길에 있는 신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오후 불상경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0년 전에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