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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66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구시포에 있는 B 사업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실제 운영자 C로부터 위 레미콘 납품대금 2,790만 원을 2016. 4.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받았는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위 지불각서에 피고의 직인을 날인하면서 보증인란에 대표이사의 서명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상법 제57조 제2항 참조)으로서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2,7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