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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2 2015가단33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2,822,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과 소외 C는 2011. 2.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예식장(대표 C, 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한 사실, ② 원고는 2011. 3. 1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이 사건 예식장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미지급된 금원이 52,822,01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인 사실, ③ 피고 A은 2011. 4.경 이 사건 동업에서 탈퇴 의사표시를 하고, 2011. 6. 3. 보증금 및 투자금 250,000,000원을 회수하였으며, 2011. 6. 30. 공동사업자 탈퇴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A은 상법 제57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C,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2,822,0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이 사건 물품대금이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은 2011. 3. 17.경부터 2012. 8. 29.경 사이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1. 19.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승인)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C가 2012. 7. 18. 당시까지 미지급 물품대금이 52,605,840원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