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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여 그 운전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증거기록 31, 37 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