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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가단1229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2012년 증서 제 1058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