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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신화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빅마켓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통행구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