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07: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소재 신화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빅마켓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함으로써 통행구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위반사실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