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파주시 C아파트 107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E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제4항 다음날 이후임)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제5항 다음날 이후임)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