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48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19 경 동두천시 D 소재 골목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E( 여, 22세 )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