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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1086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2.경 피고 종중회의 총무인 C과 피고 소유의 포천시 D 임야 8,385㎡ 중 660㎡(약 2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임야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 포천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C에게 2008. 6. 5. 4,000만 원, 2008. 11. 5. 3,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가 2013. 5. 30. 위 D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이행 불능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포천시 E 답 2,099㎡와 F 전 1,203㎡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들은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지로서 위 각 토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연접해 있는 소외 주식회사 G(H 골프장, 이하 ‘G’라고만 한다) 소유의 I 전 2,924㎡ 중 일부 약 30평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해야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포천시에 기부체납해 주면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토지사용승낙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위 E, F 토지 외에도 포천시 J 일대 약 1만 평을 개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는데,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또 다른 토지인 포천시 K 임야 165㎡(이하 ‘이 사건 인접 임야’라 한다)를 도로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임야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포천시에 기부체납해 주면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그 토지 사용승낙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