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9 2019고정5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2: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 중이던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가 119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피고인을 상대로 응급치료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름을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