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7. 3. 동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22:45 경 파주시 엘 씨디로 231 ‘ 정다운 마을’ 앞 도로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