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8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원심판시와 같이 주먹과 발로 때린 적이 없으며, 안경과 휴대전화기를 손괴한 사실 역시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서 집어던지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폭행하였으며, 휴대전화기도 파손하여 액정이 망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7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허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공판기록 27면), “피고인이 달려오며 얼굴부위를 차서 자신이 주저앉았고, 나중에 발로 허리를 찼다. 자신이 도망가서 전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휴대전화기를 뺏고 부수어 버렸다.”(공판기록 29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본건 발생 후 이틀 후인 2011. 10. 10.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치아의 아탈구”로 진단되었으며, 당시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의 구타”라고 진술했고(증거기록 33면),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경추염좌 및 다발성 좌상”으로 진단되었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으로 “아는 사람한테 누먹과 발로 맞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4면), 경찰조사 당시 깨진 휴대전화기와 피해자의 부어오른 얼굴 사진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15면), 본건을 경찰에 신고한 G이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당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때렸으며, 누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