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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로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상해는 경미한 상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에 의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각 상해를 입었다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100km 인 도로에서 무려 시속 약 190km 로 운행하면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인의 앞에서 역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었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차선 변경 후 50m 정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3 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있었다[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기록 25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였고, 많이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색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알 수 없다]. ③ 피해자 E, F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경찰관에게 몸이 불편 하다고 연락을 하였다( 증거기록 27 쪽).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 후 각 약 4 주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