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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417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7. 7. 주식회사 이창개발과 사이에 신축분양 중인 부산 북구 C건물 제63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표시 단위 : ㎡ 층 호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대지지분 6 636 12.84 21.26 34.10 2.74 분양금액 납부방법 제13조 [소유권 이전] 5) 본 분양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매도인의 설계변경, 공부정리, 상가의 점포도면(lay-out)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오차범위 내에서 증감이 다소 있을 수 있다. 제14조 [면적증감의 정산] 본 분양계약 체결 이후 제13조 제5)항과 같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분양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단, 분양면적 2% 이내의 면적증감에 대하여는 분양금액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기타 사항] 1) 매도인은 확정된 면적 및 분양금액을 매수인과 제1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존의 분양계약서는 회수하고 분양계약서를 재발급한다. 나. 피고 남흥건설 주식회사(이하 ‘남흥건설’이라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동신(이하 ‘동신’이라 한다

)은 2005. 7. 7. 책임시공사로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명날인하였다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이창개발의 부도로 위 분양계약의 매도인(시행사 지위를 양수받았다.

다. 피고 B는 2006. 11. 25. 원고의 처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D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18,378,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남흥건설, 동신은 2006. 11. 25. 피고 B의 요청에 의해 양수인 D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기존 계약금액 10%에 해당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