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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25770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합병 전 :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59335호 양수금...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